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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1년) 재단법인 태홍장학회 연간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명세서

작성자 : 태홍장학회
작성일 : 2022-05-11 09:36:04
조회수 : 230
 재단법인 태홍장학회에서는 [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(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)] 및 [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(공익법인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)], 동일법 [시행령제43조의3(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)]에 의거하여 다음와 같이 2021년도 재단법인 태홍장학회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고합니다.

 


  


  


   - 다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음 -

 


  


  


   1. 일시 : 2022년 05월 11일


   2. 장소 : 재단법인 태홍장학회 블로그 (http://taehong.or.kr)



   붙임 : 재단법인 태홍장학회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(2021년) 1부. 끝.

 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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