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2023년) 재단법인 태홍장학회 연간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명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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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단법인 태홍장학회에서는 [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(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)] 및 [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(공익법인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)], 동일법 [시행령제43조의3(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)]에 의거하여 다음와 같이 2023년도 재단법인 태홍장학회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공고합니다.
- 다 음 -
1. 일시 : 2024년 05월 15일
2. 장소 : 재단법인 태홍장학회 블로그 (http://taehong.or.kr)
붙임 : 재단법인 태홍장학회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(2023년)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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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023년) 재단법인 태홍장학회 연간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명세서 | 태홍장학회 | 2024-06-03 | |
3 | (2022년) 재단법인 태홍장학회 연간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명세서 | 태홍장학회 | 2023-05-15 |
2 | (2021년) 재단법인 태홍장학회 연간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명세서 | 태홍장학회 | 2022-05-11 |
1 | (2020년) 재단법인 태홍장학회 연간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명세서 | 태홍장학회 | 2021-10-2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