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2023.03.29) 재단법인 태홍장학회 정기이사회 회의록 공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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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단법인 태홍장학회에서는[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(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)] 및 [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(공익법인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)], 동일법 [시행령 제43조의3(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)]에 의거하여 다음와 같이 2023년도 정기이사회 회의록을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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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회 의 명 : 재단법인 태홍장학회 2022년 결산안 심의
2. 회의일자 : 2023년 03월 29일 수요일 오후 06:00
3. 공고기간 : 2023. 03. 31. ~ 2023. 06. 30. (3개월)
붙임 : 재단법인 태홍장학회 정기이사회 회의록 1부. 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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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회 의 명 : 재단법인 태홍장학회 2022년 결산서 심의
2. 회의일자 : 2023년 03월 29일 수요일 오후 06:00
3. 공고기간 : 2023. 03. 31. ~ 2023. 06. 30. (3개월)
붙임 : 재단법인 태홍장학회 정기이사회 회의록 1부. 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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