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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계획/예산현황

(2021년) 재단법인 태홍장학회 예산안 공고

작성자 : 태홍장학회
작성일 : 2021-10-25 09:08:38
조회수 : 448
 재단법인 태홍장학회에서는 [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(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)] 및 [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(공익법인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)], 동일법 [시행령 제43조의3(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)]에 의거하여 다음와 같이 2021년 예산안를 공고합니다.


  


  


   - 다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음 -


  


  


   1. 일시 : 2020년 11월 30일 ~ 12월 19일 (20일)


   2. 장소 : 재단법인 태홍장학회 블로그 (https://blog.naver.com/taehong1124)

          (2021년 10월 22일 재단법인 태홍장학회 홈페이지로 이전 완료 - http://taehong.or.kr)

 

붙임 : 재단법인 태홍장학회 2021년 예산안 1부. 끝





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
6 [예산현황] (2023년) 재단법인 태홍장학회 2023년 예산안 공고 태홍장학회 2022-11-29
5 [사업계획] (2023년) 재단법인 태홍장학회 사업계획 총괄표 공고 태홍장학회 2022-11-29
4 [예산현황] (2022년) 재단법인 태홍장학회 2022년 예산안 공고 태홍장학회 2021-12-23
3 [사업계획] (2022년) 재단법인 태홍장학회 사업계획 총괄표 공고 태홍장학회 2021-12-07
2 [예산현황] (2021년) 재단법인 태홍장학회 예산안 공고 태홍장학회 2021-10-25
1 [사업계획] (2021년) 재단법인 태홍장학회 사업계획 총괄표 공고 태홍장학회 2021-10-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