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2023년) 재단법인 태홍장학회 2023년 예산안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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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단법인 태홍장학회 2023년 예산안.pdf (1.31MB)
재단법인 태홍장학회에서는 [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(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)] 및 [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(공익법인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)], 동일법 [시행령 제43조의3(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)]에 의거하여 다음와 같이 2023년 예산안을 공고합니다.
- 다 음 -
1. 일시 : 2022년 11월 29일 ~ 12월 18일 (20일)
2. 장소 : 재단법인 태홍장학회 홈페이지 (http://taehong.or.kr)
붙임 : 재단법인 태홍장학회 2023년 예산안 1부. 끝
번호 | 제목 | 작성자 | 작성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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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| [예산현황] (2023년) 재단법인 태홍장학회 2023년 예산안 공고 | 태홍장학회 | 2022-11-29 |
5 | [사업계획] (2023년) 재단법인 태홍장학회 사업계획 총괄표 공고 | 태홍장학회 | 2022-11-29 |
4 | [예산현황] (2022년) 재단법인 태홍장학회 2022년 예산안 공고 | 태홍장학회 | 2021-12-23 |
3 | [사업계획] (2022년) 재단법인 태홍장학회 사업계획 총괄표 공고 | 태홍장학회 | 2021-12-07 |
2 | [예산현황] (2021년) 재단법인 태홍장학회 예산안 공고 | 태홍장학회 | 2021-10-25 |
1 | [사업계획] (2021년) 재단법인 태홍장학회 사업계획 총괄표 공고 | 태홍장학회 | 2021-10-25 |